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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7.06 2014가합9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8. 7. 9.자 건축허가 등 1) 피고는 2006. 11. 15.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6.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당시 시설면적 1,470.97㎡의 근린생활시설이던 이 사건 건물에는 총 13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이 부설되어 있었다.

피고는 요양병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2008. 7. 9.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이하 ‘1차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의료시설(병원)”로의 용도변경, ② 승강기 신설 등 대수선, ③ 기존 기계식 주차시설 철거 후 피고 소유인 서울 강서구 C 대 412.1㎡에 총 15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 등이다.

3) 피고는 1차 건축허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요양병원 건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1차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하였다. 그런데 자금사정이 점차 악화됨에 피고는 위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컨설팅 계약’ 체결 피고는 2014. 2.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도급인 B교회 D(피고, 이하 “갑”)과 수급인 A(원고, 이하 “을”)은 서울시 강서구 E 빌딩(이 사건 건물 분양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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