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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19나1473
건물명도 등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부대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 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ㆍ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등 참조),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부대항소를 할 수 있고, 그 범위는 피고의 항소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2.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 기간 2017. 3. 20.부터 2019. 3. 1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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