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치킨집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1. 18. 19:30경 시재금 52,500원과 치킨 대금 130,000원 등 합계 182,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1. 21. 21:40경 수금한 족발 대금 3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0.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1. 10. 13:00경 시재금 30,000원과 수금한 음식 대금 178,000원 등 합계 208,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T의 진정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3883호 등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현재 항소심 계류중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382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