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 비자카드 1매( 증 제 1호 )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지에서 수금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8.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지에서 수금한 현금 308,5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9. 12:2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지에서 수금한 현금 및 거스름돈 92,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04. 19:0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지에서 수금한 현금 269,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5. 20:20 경 부산 L 건물 M 호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지에서 수금한 현금 271,500 원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받은 현금 3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30. 20:00 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중화요리 ’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지에서 수금한 현금 365,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4. 19:00 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 비자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