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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단12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27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거주지 없이 이 곳 저 곳을 떠돌아 다니다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근의 음식점 등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다음 거스름돈으로 교부받는 금액이나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등을 가로채 도망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 105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수금 업무시 필요한 거스름돈 명목으로 받은 현금 9만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705,000원 상당의 수금 대금, 거스름돈 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331』

1. 피고인은 2014. 6. 21.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의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6. 22. 20:20경 수금한 대금 209,500원 및 수금 시 필요한 거스름돈 명목으로 받은 30,000원 합계 23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2.경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의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배담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같은 날 수금한 391,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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