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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7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07. 12. 22. 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23:40 경 고객들 로부터 수금한 합계 34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07. 12. 23. 경 대전 중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23:00 경 고객들 로부터 수금한 합계 3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08. 1. 27. 경 대전 중구 I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달 28. 05:00 경 고객들 로부터 수금한 합계 49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K 피고인은 2008. 4. 10. 경 대전 중구 L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4:00 경 고객들 로부터 수금한 합계 214,500원과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교부 받은 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N 피고인은 2008. 4. 30. 경부터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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