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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705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5] 피고인은 2014. 2. 1.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0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와 수금한 음식대금 576,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간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583] 피고인은 2013. 12. 28.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01:00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J 배달용 오토바이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체크기 1대와 수금한 대금 등 7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간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5(2014년형제9287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의 각 진술서

1. 메모지, 견적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2, 15) [2014고단1583(2014년형제1153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Q, P,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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