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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현재 17세)를 피해자의 언니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친구들이나 지인인 G, H,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자랑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하여 자신이 시키면 제대로 거절을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에게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말하고 다녔다.

1. 피고인 A와 G, H(2016. 10. 27.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각 송치)의 위력에 의한 간음 피고인 A는 2014. 12. 일자불상 19:00경 광주 북구 I아파트 부근에서 G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H이와 같이 있으니 우리 집 쪽으로 와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우리 집 앞으로 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G, H과 함께 위 I아파트 104동 7층 계단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도 이곳으로 왔다.

피고인

A는 G, H에게 “여기서 하자, 할 사람은 하라”고 하였고, G과 H이 머뭇거리자 “내가 먼저 할 테니 잘 봐라”고 하며 피해자를 7층과 8층 사이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쟤들과도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G, H도 순서대로 7층과 8층 계단 사이로 가서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들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H과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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