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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6 2016노7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 용 당시 ㈜ I의 자금 사정이 양호하여 피해자들에게 5억 원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2015년 5, 6 월경 메 르스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5억 원을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그와 관계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받고 5억 원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나, 피고인 B이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피용 자에 불과 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사기죄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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