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② 이 사건 각 화물차량의 저당권 자인 피해자들은 저당권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재산상태가 열악하여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재산 상태에 대하여 ‘L 회사 M에 대한 약 2억 7,000만 원의 금전 채무 등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60 쪽).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부여군 O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그 재산적 가치가 약 1억 7,0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264 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산 상태가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2013. 5. 29.부터 2013. 9. 13.까지 4개월 동안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화물차량을 구입하였고, 불과 그로부터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