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7노12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캄 보디 아 총리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허위 학력이나 경력, 친분관계를 내세운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C가 E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합성사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캄 보디아 정부로 부터의 인허가를 준비 중이라고 만 이야기했을 뿐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신도시개발사업에는 30만 평만 부지로 사용될 것이고 나머지 570만 평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전매될 토지이며 사업 부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만 지급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사업자금 마련계획과 사업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④ 피고인이 주식회사 Q의 R을 기망하여 받은 설계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자금조달방법이나 계획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금원의 사용목적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한 다음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실제로 그 목적에 따라 돈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프랑스 투자회사 J가 주식회사 D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지시대로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