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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노18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양주시 T, U, V, G 토지( 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T 토지 등’ 이라고 한다.)

의 매수자금으로 투자를 받은 것으로, 투자금 7억 원을 모두 T 토지 등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양주에 있는 땅을 매도한 중도금으로 변제하겠다거나 1 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T 토지 등에 대한 매수자금으로 7억 원을 투자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동으로 자금 등을 투자 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사전에 투자자들 사이에 전체 투자금 및 각자의 투자금의 출연, 투자금 및 매수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을 감안한 각자의 지분, 투자수익의 실현 및 분배 등에 관하여 약정하거나 최소한 논의를 거친 후에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러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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