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누611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2행의 “②”부터 제4면 제14행 “공급받은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던 A을 통하여 원래 유류를 공급받던 현대오일뱅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A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A이 대은석유 또는 건국상사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인 2009년과 2010년에 국세청 전산내역(을 제10호증의 1, 2)상 A의 근로소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제4면 제15행의 “대은석유와 건국상사로부터”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