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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29. 선고 2011누35073 판결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4 (2011.09.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104 (2010.11.18)

제목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요지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가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인 사이트 운영자를 신뢰하였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350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XX

피고, 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7. 선고 2011구합1024 판결

변론종결

2012. 5. 18.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면서 OO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XX 주문시스템을 통한 전자상거래 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OO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서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OO에너지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단지 XX의 중개만 믿고 거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OO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제1심 판결 6쪽 12째 줄과 13째 줄의 "위 YY저유소에서 배송 완료하였다" 부분을 2008. 9. 24.에는 위 YY저유소에서, 2008. 9. 27.에는 인천항동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 받아 원고의 주유소에 배송 완료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에너지가 아니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공급자가 OO에너지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에너지와 그 실질적 운영자인 유AA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② OO에너지는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13,000KL, 평택시 포승읍 XX리 642 주식회사 AA에너텍) 및 수송장비(60KL 3대, 인천 86아0000, 인천 86아0000, 인천 86아0000)를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유AA 및 경리직원 양마숙은 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제3, 6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공급자는 OO에너지가 아닌 제3자인 것으로 보인다(위 유AA이 검찰에서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오일, DD 주유소를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앞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유AA의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OO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XX의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사정,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위장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3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XX의 거래시스템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경우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므로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XX는 거래 상대방인 공급자가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므로 원고가 XX를 신뢰하였다고 하여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XX의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유류를 배송 받은 때에야 공급자를 알게 된다는 사정은 통상 거래처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보다 더 세심하게 거래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가 될지언정 이를 이유로 주의의무가 면제되거나 감경된다고 할 수 없다).

(3) XX가 발행한 전자상거래 명세서(갑 제2호증의 1, 2, 3)에는 출하장소가 YY저유소 또는 인천항동저유소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유류배송인으로부터 받은 출하전표(갑 제9호증의 1, 2, 3)에는 출하장소가 OO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 리고 원고가 위와 같이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대리점 간의 거래인 이른바 수평거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는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l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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