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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5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6고단1505)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G을 공갈하지 않았고,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6고단1927)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해달라고 하면서 항의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2016고단2142) 피고인이 택시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택시기사가 괘씸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1505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8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범행일시인 ‘2016. 2. 12. 14:00경’을 ‘2016. 2. 12. 04:00경’으로 경정한다

.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는데,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② 특수협박범행의 피해자 C,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 E, 공갈범행의 피해자 G, 업무방해범행의 피해자 J, X, T, U, Q, R, W, Y,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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