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과 2012. 11. 23.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C이 채팅 당시 약속한 선물을 주지 않자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C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에 불과할 뿐, C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및 무고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E과 2012. 11. 29. 21: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E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2012. 11. 30. 08:30경 모텔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고인의 상의에서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협박하거나 경찰에 허위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I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I가 2012. 12. 2. 양평군 J에 있는 ‘K’ 모텔에서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이상, 피고인이 I를 무고하거나 공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M을 폭행하거나 M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