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23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과 2012. 11. 23.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C이 채팅 당시 약속한 선물을 주지 않자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C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에 불과할 뿐, C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및 무고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E과 2012. 11. 29. 21: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E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2012. 11. 30. 08:30경 모텔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고인의 상의에서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협박하거나 경찰에 허위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I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I가 2012. 12. 2. 양평군 J에 있는 ‘K’ 모텔에서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이상, 피고인이 I를 무고하거나 공갈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M을 폭행하거나 M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