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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노1566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상해의 점(2014고정220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해자 B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음식물 쓰레기통을 휘두르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3. 8. 29.자 폭행의 점(2014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와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을 계속하기에 중단시키려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댄 것일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모욕의 점(2014고정341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L이 이 사건 전에 욕설을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 A이 반문을 하는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되물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상해의 점(2014고정220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쳐 손에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과 함께 넘어진 것일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명예훼손의 점(2014고정220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B은 M에게 피해자 A 남편의 동 대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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