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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택시를 탔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달라고 하니 주지 아니하여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혼자 집으로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버리자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받았다면 그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기다릴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택시비를 선불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나, 택시비를 선불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의 신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당시에는 택시비를 선불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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