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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3노10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양형부당) ⑴ 사실오인의 점 ㈎ 피해자 E, F, G에 대한 주식매수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주었을 뿐이고 매수 가격을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피해자 E, F, G, D에 대한 펀드 투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연 50%의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이 위 피해자들의 돈과 자신의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이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위기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장기투자를 위한 주식보관을 제안받아 이를 교부받아 투자를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시세대로 장외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기 때문에 기망행위 자체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⑴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 피해자 D 상대 주식매수 금원 편취 부분[범죄일람표 ⑴ 순번 제23-27번] 원심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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