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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4 2013노40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미화 50,000달러는 명태 수출상인 러시아 회사에 송금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러시아산 명태 수입계약이 해제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러시아의 H사와 피해자간 가자미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E이 H사에게 송금한 미화 3,120달러(한화 3,391,533원) 및 미화 4,642.63달러(한화 5,443,530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대구곤을 러시아로 반송하여 위생증명을 받기 위하여 통관료와 창고료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통관료와 창고료 등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 피고인은 이미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M에 대한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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