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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5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고인 B, C와 함께 2011. 12. 2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의정부시 F 지상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게임랜드에서 ‘황금 포커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500원짜리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기에 5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황금 포커성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금액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당 10,000점의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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