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0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4.경부터 2013. 5. 3.경까지 위 ‘E’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CREDIT'창에 500점이 주어지고 ’START'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한 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화면 왼쪽의 메인화면에는 빙고판이라는 고정된 숫자판이 있고 화면 오른쪽에는 숫자가 적힌 공이 떨어지면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 방법으로 떨어진 공과 빙고판의 숫자가 동일하면 빙고판에 그 공이 배열되고, 빙고판에 배열되는 모양에 따라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가 획득되고, 그 점수는 ‘BANK'창에 적립되는 방식의 ‘고빙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의 ‘START'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위 게임에서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는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는 때에는 소멸되는 것일 뿐 보관되는 것이 아님에도,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 단위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500원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주거나 현금으로 교부함으로써 위 점수보관증에 재산적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