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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1026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 ㉡...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최저소득계층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소유자와는 전세계약을 채권적 전세계약을 말한다.

(단 지원신청자를 입주자로 함), 지원신청자와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95%를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12. 18.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101호(이하 ‘101호’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유자인 B와는 전세계약을, 피고와는 임대차계약 이 사건 전세계약에 터 잡은 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각 ‘이 사건 전세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전세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 ● 임대인: B, 임차인: 원고, 입주자: 피고 ● 전세보증금 65,000,000원(단 3,250,000원은 피고가 지급) ● 전세기간: 2015. 1. 15.~2017. 1. 14. 제6조(계약갱신)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전세기간 만료 6월전부터 1월전까지, 임차인은 1월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 임대인: 원고, 임차인 겸 입주자: 피고 ● 월차임 103,420원(매월 말일 납입) ● 임대차기간: 2015. 1. 15.~2017. 1. 14. 제8조(계약갱신 ①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입주자가 갱신계약을 요구할 경우 입주자가 제2조에 정한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임대인과 소유자 간에 전세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입주자에게 갱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

다. B는 2016. 8.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도 2016. 8.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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