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사업 일환으로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주택도시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개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주택소유자와는 지원신청자를 입주자로 하는 전세계약을, 입주자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입주자가 총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 95%를 원고가 국민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1. 11. 4.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B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와 임대차기간 2011. 11. 25.부터 2013. 11. 25.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입주자 부담액 3,500,000원), 월 임대료 110,830원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입주자격, 지원기한, 대출금 상환 등 대출과 관련된 기준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제2조),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차인이 제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임대인과 주택소유자 간에 표시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이 갱신되어 지는 경우 임차인에게 갱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표시주택에 대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다
(제8조 제1항 전문). 라.
한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