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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2 2016가단1095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21,310원 및 그 중 1,09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사업 일환으로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주택도시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개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주택소유자와는 지원신청자를 입주자로 하는 전세계약을, 입주자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입주자가 총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원고가 국민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5.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와 임대차기간 2015. 12. 16.부터 2017. 12. 15.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입주자 부담액 430만 원), 월 임대료 126,79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제9조 제2호), 피고는 2016. 3. 31.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에게 임대료 내지 부당이득금 합계 1,039,020원, 연체료 합계 82,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연체이율은 연 7%이다. 라.

피고의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9.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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