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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29 2014가단676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함평군 C 대 772㎡ 지상 블록구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0.8㎡를...

이유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2. 18. 전남 함평군 C 대 7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0.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 위에는 미등기 건물인 블럭구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5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있는데 피고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D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며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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