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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8 2019가단1514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경주시 D 대 227㎥ 중 별지 현황도 표시 m, c, d,...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경주시 D 대 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2018. 11. 5. 잔대금을 납부하였고 2018.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현재 별지 현황도 표시 m, c, d, e, h, i, l, m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72㎥, 같은 현황도 표시 l, i, j, k, l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처마 16㎥, 같은 현황도 표시 e, f, g, h, e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샷시조 스레트지붕 단층 현관 등 6㎥, 같은 현황도 표시 a, b, c, m,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진 자로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건물에 필요한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2018.11.5.~2019.5.4.까지의 기간 임료는 926,160원이고, 월 임료는 154,3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로부터 임료 상당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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