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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11843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제주시 E 전 423㎡ 중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8. 21. 제주시 E 전 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F 대 476㎡에 관하여 2008. 3. 21.에, 위 토지 지상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99㎡(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3. 27.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제1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내지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이하 ‘이 사건 제1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G 소유의 제주시 H 전 265㎡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39.67㎡ 부속건물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26.45㎡(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 제2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이하 ‘이 사건 제2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계쟁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건물 중 이 사건 제1 계쟁 토지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2 건물 중 이 사건 제2 계쟁 토지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2 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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