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18 2014가단1544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77㎡ 지상 블록구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