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며 어울려 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F(23 세) 이 평소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에게 연락하며 접근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 내 집단으로 구타하여 혼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24. 22:1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 98-9 호에 있는 야산 입구 공터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가 평소 G에게 연락하는 문제를 따지 던 중, 피고인 D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리는 등 약 3 시간에 걸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오도록 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인 점, 피고인 C는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