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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범행 피고인 A, B은 2018. 2. 14. 21:00 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D 건물 E 호에서 피해자 F(20 세, 지적 장애 3 급) 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놓았다.

피고인

B은 다음날 17:00 경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팔,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벅지,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또 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숨긴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그 무렵 도착한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팔,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순차로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뺨을 친 후, 피해자에게 “ 쌍방 폭행이다.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이 불러 주는 대로 ‘ 경찰에 신고 하면 250만 원을 변상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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