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경 피해자 D(22세)와 ‘스푼라디오’라는 인터넷라디오 서비스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하는 라디오방송 동호회 모임 ‘E’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위 모임의 관리자, 피고인 B, C과 F, G는 위 모임의 회원이고, 피해자도 위 모임의 회원으로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5. 11.경 피해자가 위 모임의 회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추행하였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뒤 2019. 5. 12. 17: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관악구 J, 8층에 있는 K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푼라디오’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켜서 당시 상황이 인터넷 라디오로 방송이 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뒤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스스로 뽑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 무렵부터 21:0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과 F, G는 2019. 6. 8. 21: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