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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E을 징역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2. 17. 19:0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 사이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I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 J(24 세 )를 불러 전날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지고도 피고인 B에게 연인 관계가 아닌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따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찬 후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505호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F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D, E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번갈아 가며 나무 주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F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모텔 507호 내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니는 인간될 새끼가 아니다.

뒤지 뿌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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