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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608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지체 하지기능 1 급) 은 장애인복지시설인 나주시 D에 있는 E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E 생활지도교사 종사원이며, 피해자 F( 여, 57세, 정신장애 3 급), G(21 세, 지적 장애 2 급), H(19 세, 지적 장애 1 급), I(45 세, 지적 장애 2 급) 는 위 E의 입소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2. 시간 불상 경 위 E 원장실에서 피해자 F가 E에서 나가고 싶다며 병원에 보내

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입소 자인 J( 지적 장애 1 급), K( 지적 장애 3 급) 을 원장실로 부른 다음 J로 하여금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게 하고, K로 하여금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과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경 위 E 피해자 G의 방 안에서 피해 자가 옷장 쪽에 붙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피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경 위 E 프로그램 실에서 피해자 H이 위 E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A4 복사용지 뭉치를 말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 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3. 18. 시간 불상 경 위 E 피해자 I의 방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입소자들의 옷을 가져가고 소리를 지르며 위 E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2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가명, 1회), F(1 회), K, J( 일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상담자료 첨부) 및 첨부된 상담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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