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6667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605 물품대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터 잡아 청구금액을 110,206,657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게 D의 채권 추심에 대한 대표자로 위임을 하고 피고로부터 D 채권추심금으로 지급받을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190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같은 법원은 2018. 11.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10,206,6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는 ‘C이 피고에게 D의 채권 추심에 대한 대표자로 위임을 하고 피고로부터 D 채권추심금으로 지급받을 채권’이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