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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13: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복지 담당 공무원인 D, E에게 전기장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없고, 나중에 나오면 드리겠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의자를 옆으로 집어던지며 ‘다 죽여 버리겠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주민센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폭력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뿐 아니라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에서 드러나는 강한 재범가능성으로부터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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