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0:4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긴급구호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주무관 D와 상담을 하던 중 위 D가 피고인은 긴급구호자금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씹새끼야,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며 책상에 있던 종이를 집어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민원인 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긴급구호자금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수사를 받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