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10:10경 김제시 요촌중길에 있는 요촌동 주민센터 내에서 노인ㆍ장애인 복지 담당자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위한 병원진료비 30만 원을 요구하다가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는 뭐여, 새끼야! 후랴덜 놈,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4회 휘두르고, 이어서 발로 양쪽 정강이, 발목 부위 등을 7회 걷어차 폭행ㆍ협박하여 지방행정공무원의 주민복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이 사건 주민센터를 여러 차례 찾아와 행패를 부려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담당 공무원을 찾아와 항의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보여 범행 전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