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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고단8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11: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여러 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주무관인 D에게 다짜고짜 다가가 “니가 저번주에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지 ”라고 소리치며 당시 민원 업무를 처리 중이던 D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왼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복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채증영상), 내사보고(C 주민센터 CCTV), 수사보고(C 주민센터 추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주무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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