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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100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범죄사실]

『2019고단1005』

1.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1. 16:1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훔친 H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044』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1.경 거주지를 익산시 I에서 전주시 완산구 J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9. 5. 8.자로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2019고단1157』 피고인은 2019. 5. 27. 10:00경 김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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