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01:16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교회 내 목양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 외국동전 약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22:47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경로당 소유인 통장 3개,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7천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2. 12:00경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5. 23:59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경로당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합계 420,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