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사이로 목포시 D에 있는 E 402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3. 3. 5.경 피해자와 성격차이로 각자 살기로 하고 위 E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03:00경 위 E 402호에서 이전에 E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반환하지 않고 있던 보조열쇠로 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와 시가 80만 원의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39]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목포시 F에서 목포시에 있는 ‘G’ 여관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E 업주 H 상대 탐문) [2014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 12-18기(현역 및 상근예비역) 귀가자 통보, 현역병 귀가자 재신체검사 의뢰(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