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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0 2019고합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2016.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18. 5. 11.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총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횡령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총무로 일하던 중, 2019. 1. 3.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나한테 맡긴 다음 나한테서 조금씩 받아서 써라, 보관증을 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만 원인 자기앞수표 14매 합계 700만 원 상당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8. 위 수표를 소지한 채 경기 양평군으로 거주지를 옮겨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1) 2019. 7. 7. 11:4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교회’에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2층 대예배실의 헌금함을 발로 차 깨뜨리고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9. 7. 9. 15:1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교회’에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J가 교회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만 원 상당 MCM 지갑, 현금 50만 원이 든 검은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2019. 7. 14. 10:10경 파주시 K에 있는 ‘L교회’에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4층 본당 뒤편의 의자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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