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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나207249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42,357...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판결문 제6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하고, 제1의 라.

항 말미에 ‘위 통지는 2017. 2.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2) 사) 부분(판결문 제9면) 『사)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제4조 제3항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지급받은 대금에서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대출원리금을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대납한 원고 A의 이자 8,953,148원, 원고 B의 이자 8,819,836원, 원고 C의 이자 9,797,697원, 원고 D의 이자 10,409,868원을 원상회복채무와 상계한다.

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1) 가) 부분(판결문 제10~11면) 『가) 입주예정일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는 이 사건 호텔의 입실예정일을 2016. 10.로 정하고, 제3조 제3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입실예정일란 괄호부분에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0. 21.경 입실예정일을 '2017. 1. 30.'로, 2017. 1. 23.경 다시 입실예정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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