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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13 2015나13125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갑과”을“이를 “갑”과 “을"이로, 제6쪽 제19행의 ‘청소용 세미나나’를 ‘청소용 수세미나’로, 제9쪽 제11행의 ‘지위명령’을 ‘지휘명령’으로, 제29쪽 11행의 ‘청수기계(스크럽용 16) 7대’를 ‘청소기계(스크럽용 16) 7대’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6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8쪽 제8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며, 제23쪽 제6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6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 ①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과업지시서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시간 준수의무, 근무지 준수의무 등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피고 병원 내 각 장소에 따른 청소 작업 방법, 청소 작업 순서, 청소 작업 횟수 및 청소 작업 용품 등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당심 증인 AT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청소용역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과업지시서와 같이 청소용역업체가 수행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를 미리 공개하고, 이후 낙찰된 업체와 사이에 미리 공고한 과업지시서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AT은 청소용역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과업지시서의 내용 관한 사전 협의 없이 그대로 청소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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