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92,511,7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2),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원고는 피고가 허위 또는 과잉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허위 또는 과잉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피고가 개별 입원치료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잉입원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점』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3)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허위 또는 과잉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별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