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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20293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공동원고 E, F, G, H에 대한 판단 부분(제6면 제5행부터 제8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원고 E(순번 13), F(순번 52), M(순번 58), G(순번 74), I 제1심 판결문에서 ‘I’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H’의 오기이다. 이하 같다. (순번 10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를 “원고 M(순번 5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중 “원고 E, F, M, G,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를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중 “나머지 원고들의”를 “원고들의”로,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부터 제17면 제2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 부분 ③ 가사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건축비를 실제건축비로 산정해야 한다면, 실제건축비는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건축을 하는 데 투입된 비용 전부를 의미하므로,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건축비에는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건축공사비, 전기공사비, 기계공사비와 건설자금이자(용지보상채권이자 국민주택기금이자 운영자금이자), 건설간접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현장경비, 타인자본비용뿐만 아니라 자기자본비용 등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④ 또한, 표준건축비는 실제건축비의 상한이므로 실제건축비를 구성하는 원가의 구성요소 역시 표준건축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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