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12. “B은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187,447원과 그중 274,008,336원에 대한 198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06226). 그 판결이 2013. 7. 9. 확정되었다.
나. 피고(개명 전 이름: C)는 B의 아내이다.
B, D, E는 F과 2007. 7. 21.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들이다.
다. 제주시 H 대 317㎡에 관하여 1985. 12. 18. B 앞으로 1985.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6. 4. 2. 그중 1/3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1/3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각 1986.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 소유인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I를 거쳐 2001. 10. 5. 피고 앞으로 2001.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제주시 J 대 93㎡, K 대 13㎡, L 대 7㎡에 관하여 1985. 12. 18. B 앞으로 1985.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6. 4. 2. 그중 1/3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1/3 지분에 관하여 E 앞으로 각 1986.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 소유인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6. 피고 앞으로 2010. 11.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주시 J 대 93㎡, K 대 13㎡, L 대 7㎡가 2014. 8. 7. 제주시 H 대 317㎡에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되었다.
마.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3. 23. B, D, E를 각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