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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노24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로 변경하고, 죄명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및 그에 해당하는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2쪽 8~9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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