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2012고합60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3. 19. 17:10경 서울 동작구 D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처음 만나게 된 정신적인 장애(지적장애 3급)를 가진 피해자 E(여, 17세)을 위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 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의 교복을 강제로 벗긴 다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26 17:10경 서울 동작구 F노래방' 9호실에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14세)가 친구에게 전화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76]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104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상의 네이버까페를 통해서 알게 된 I(여, 11세)에게 소변을 보는 동영상 및 성기에 바나나, 볼펜 등을 꽂은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I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전송받고, 같은 해 12.경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J(여, 12세) 및 인천에 사는 불상의 12세 여아에게 각 성기 및 항문에...